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1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 시행 행정자치부가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2016.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