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1 ‘민식이법’과 같은 법률 명칭 사용 자제돼야··· | 유사 사건들과 헷갈리고 동명인들에게도 불편 줘··· [PMN 뉴스 박준규 기자] 학교 앞 도로(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이들 관련 사고들이 늘어나면서 새로 개정되는 관련 법률 명칭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아이 이름을 붙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늘어나, 이러한 명칭 사용이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법들이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과 같은 것으로 모두 아이들 관련 교통사고 후 개정된 법들이지만, 정확한 사건 내용을 담지 않은 명칭 때문에 관련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운전자가 늘고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마석에 거주하는 운전자 민동욱(남·37) 씨는 "아이들 이름으로 교통법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 누가 누구고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며 불만.. 2020.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