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 기준1 미세먼지 환경 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가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 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함에 따.. 2018.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