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0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1일(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관계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선정단은 1차 서류(1. 11.)와 2차 현장실사(1. 20.~21.), 최종심사(1. 26.) 등을 거쳐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2016.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