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지원서비스1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확대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되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7.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지난..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