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환경부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탄산수 탄산가스 압력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다만 탄산가.. 201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