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기준 2배 강화1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 2018.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