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비 지원1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