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1 [단체]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201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