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1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월 11만 원 → 15만 원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