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1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 2017.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