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1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2015.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