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배출시설1 대기오염배출시설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상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조성된다. 가평군은 오는 연말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자치단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관내신고대상 사업장인 50여 개소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는 물론 시설설치도 함께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