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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2

경기도 4개 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편입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 대기관리권역 범위 :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나,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 2015. 12. 29.
가평,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 - 양평ㆍ연천군 등 편입 철회 위한 다각적 활동 펼쳐 -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개정안’ 최종 통보 - 가평평군, “청정 환경을 지역 자산이자 브랜드로 이어갈 것” 청정 가평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평군은 최근 가평‧양평‧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을 포함해 전 수도권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