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1 고혈압·당뇨 합병증, 노인 약제비 제도 개선 - 만65세 이상 약제비지원, 2월부터 월 12,000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고혈압·당뇨약으로 제한 가평군이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제공하고 있는 약제비 지원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약제비 지원 개선안’을 2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을 고혈압과 당뇨약으로 제한하고, 그 금액도 월12,000원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전까지 포함해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지원, 1인당 월 1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질환의 제한 없이 약제비를 지원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필요이상의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201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