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1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 -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 2016.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