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1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 2015.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