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1 ‘1주택 수 가구 요금’ 신청하세요 - 다가구주택 누진 적용돼 높은 전기요금 부가, 부담 높아 - 한전 전화‧팩스 또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쉽게 신청 가능 가평군은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공동으로 계량되는 비싼 누진요금이 적용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가정이 여전히 많다며, 가구평균요금 적용 신청을 해 요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섰다. 다가구주택에서 단일사용자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경우, 높은 기본요금과 누진세가 적용돼 그 요금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주택용 전력전기요금표에 따르면 1단계의 기본요금은 410원이지만 6단계의 기본요금은 12,940로 높아진다. 또한 처음 100kWh까지는 전력량요금이 1배이지만, 500kWh 초과하게 되면 11.7배까지 가산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 .. 201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