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받으세요
가평군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상 교체사업은 도로명주소법 제35조2항에 따라 노후 건물번호판을 방치하게 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체대상은 2011년 건물번호판 도입당시 최초 부착 후,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탈색, 훼손, 망실 등으로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명주소체계 혼란을 야기하는 시설이다. 현재 관내에는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은 총 3,073개로 이 가운데 1,600여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읍면별로는 가평읍 355개, 설악면 332개, 청평면 299개, 상면 232개, 조..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