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새우류 검역1 냉동·냉장 새우류 검역 대상 확대... -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4월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여행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검역물(5kg 이하, 10만원 이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품원은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이하)가 부과 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적발 .. 2018.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