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1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 대비.. 2017.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