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1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해도 수급 혜택은 유지해 줘야··· 수급 혜택 끊길까 취업 못 해··· 주택 보유, 수급 기준에서 완화 또는 제외해야··· [PMN 뉴스 박준규 기자] 기초생활 보장제도(생보제) 혜택을 받는 대부분 수급자가 수급 혜택이 끊길까 취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들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명시하고, ‘일반수급권자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 급여’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 1인 가구 생계 급여 지급기준인 52만7158원에서 30만 원을 뺀 22만7158원’만 받고, ‘소득 인정액이 52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박탈’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