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1 서울형 기초보장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이번 .. 2015.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