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하세요. - 월 연금보험료 9만 원 中 4만 5천 원(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