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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4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및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 2017. 3.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 일원화 권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40%, 50%, 60%)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고 19일(화)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방송심의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권고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등 3개 정책은 지난 3월 28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 2016. 4. 20.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간 7.2% 더 수령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바뀌는 연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 2015. 7. 29.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