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제도1 노인·장애인 위한 구술민원제도 도입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찾는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서류 작성없이도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므로,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 2016.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