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1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대상과 사용 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2017.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