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 강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 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2016.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