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혜택 확대 시행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소음지역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 5천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다. 제1차 중기계획에서 중점 추진해온 방음창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으.. 2015.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