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1 새해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새해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 2017.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