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1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 2016.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