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3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 2015. 10. 5.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2015. 8. 20.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