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26.~4.6.)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 2016.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