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2016.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