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자1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첨부되어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27 ~ 7.6) 한다. 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 201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