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1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 2017년 내진보강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 2.6배 투자 확대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 2018.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