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2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 2015. 10. 6. 얌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나서 - 및 도 가택수사팀, 서울까지 찾아가 수색ㆍ압류 가평군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채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군 체납정리팀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이 합세해 지방세 체납자의 본 주소지인 서울까지 찾아가 가택수사를 벌인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개시된 이날 수색은 고급시계, 명품가방, 달러,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던 중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납부로 수색이 종료됐다. 이번 가택수사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추려냈으며, 체납징수 및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자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사와 동산 압류를 진행했다. 가평군 세정과장은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사와 동산 압류까지 추진해 고액체납자에 징수에 전력.. 2015.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