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1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 2015.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