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1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적용 제외 → 경기도는 5% 이상 원재료, 5천만 원 미만 제외 등 완화된 기준 적용 -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재정적 지원 - 공기업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위탁계약에도 적용 -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진행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