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1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