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보호1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2017년 6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임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 20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은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 2017.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