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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2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14년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2014년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014년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2014년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 2015. 1. 7.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 소득중심으로 부과..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 수준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워 사용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집(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 201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