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1 개인정보 동의서 알아보기 쉽도록... 행정자치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글자 크기가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