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전통시장1 설, ‘가평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 가평군, 주민 편의증진 및 귀성객 방문 대비 인근 도로 단속도 유예 가평군이 설 명절을 맞아 군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해당 구간은 가평군내 전통시장 4곳의 인접도로로, ▲ 5, 10일 열리는 가평 5일장 주변의 ‘읍내 사거리~농협자재창고 도로구간’ ▲ 2, 7일 열리는 청평5일장 주변의 ‘삼거리방앗간~청평방앗간 구간’ ▲ 4, 9일 열리는 현리5일장 주변의 ‘서울약국~왕십리불곱창 구간’ ▲ 1일, 6일 열리는 설악5일장 주변의 ‘미원초교~서울철물 구간’으로,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장 당일 주정차를 2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 또한 귀성객들을 편안한 방문을 위해 평일 점심시간(11:00~13.. 2017.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