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1 매몰지 주변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 - AI 매몰지역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비 매몰지역과 유사한 수준, 현재까지 침출수 영향 확인되지 않음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는 지하수 음용자제 권고, 병입수 지원 등 예방적 응급조치 후 항구적 안전대책 마련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이 지역의 먹는물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액비저장조, FRP 통 등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한 매몰지는 제외 **매몰 후 초기 1년 : 분기 1회, 이후 3년까지는 반기 1회 조사 1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신규 매몰지는 총 443.. 2017.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