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추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9월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정부 지원대상인 폐섬유화 1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거의 확실) 및 2단계(가능성 높음)로 판정되지 않은 3단계(가능성 낮음) 및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 2017.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