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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 2017. 4. 1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접수 올해까지 연장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관련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