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중 위택스(wetax)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1월 17일부터 1월 28일중 가평군 환경정책과(031-580-2241)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전화·팩스로 신청한는 경우에는 일시납부 고지서 발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1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또는 변경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시납부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연간 2회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일시납부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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