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가평군은 또한,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군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렵 행위를 근절 시키고, 야생 동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가평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평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0) | 2021.12.17 |
|---|---|
| 가평군 설악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AI 돌봄로봇(효돌이) 시연회 가져 (0) | 2021.12.17 |
| 대한적십자사 조종면 봉사회, 조종면에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 기부 (0) | 2021.12.17 |
| 청평삼성쉐르빌아파트, 청평면에 이불 20채 기탁 (0) | 2021.12.17 |
| 청평수력수발전소 청평면, 설악면에 온수매트 각 20개 기탁 (0) | 2021.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