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15일(수)부터 오는 17일(금)까지 가평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와 더불어 보호자 운전용 표지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한 경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2면 이상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은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기간동안 잣고을시장 주차장, 철길공원 주차장, 전철역 등 관내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보호자용 표지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하고 주차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와 함께 적발 횟수에 따라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이 일정기간동안 제한됨을 안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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